▲ 경주시가 최근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한 후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 경주시가 최근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한 후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가 여성을 중심으로 노인과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제막식도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의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한 아동 및 어르신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심사에서 성평등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 신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로의 첫 걸음에 나서게 됐다.





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고자 2019년 9월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



경주시는 또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으로 4개 분야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운영, 여성친화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확대 발굴·추진, 시민 대상 여성친화 인식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인 경주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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