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가 소유하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한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 중인 음식점·매점·카페 등이다.

시는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감면 대상을 확정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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