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의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군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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