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형은 중형, 동생은 집행유예

발행일 2022-01-20 16:02: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자신을 길러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의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군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우발성이 범행의 시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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