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이 든다.
이에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돼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개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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