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2-01-20 15:35: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이 든다.

이에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돼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개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한 정당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