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강영석 상주시장과 임이자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강영석 상주시장과 임이자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를 포함한 영·호남 7개 시·군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근 머리를 맞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에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인 강영석 상주시장과 문경·전주·논산시와 완주·진안·장수군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후백제학회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후백제는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국가체계를 갖춘 곳이었다.

이러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기획하고,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며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토론회에서는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학술 및 정책적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도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도학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를, 국립전주박물관 정상기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상주시를 포함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