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 문경시




문경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50만 원을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사업 분야로 지원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돼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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