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18일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낸 금융소비자가 4만2천93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용 1등급 대출자의 신용대출 건수 중 9.7%에 달하는 규모다.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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