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상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억5천만 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은 가해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보상에서 탈락된 일부 유족들은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 신청에서는 가해자를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꾸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20일에는 김 의원과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주최하는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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