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에 각종 비위 적발…안동시 특별감찰반 편성

▲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자 강도 높은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불거짐에 따라 철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안동시청 관련자를 적발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해 행정안전부의 복무감사 결과,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나오자 안동시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천83만 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

특히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안동시청의 차량진출입시스템을 분석해 단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내려 경종을 올리는 계기로 삼았다.

시는 앞으로도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가산금을 최대 부정 수령금 5배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과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설 명절과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4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한다.

감찰반은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