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며 상해는 등급별로 다르다.
보장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 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이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주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 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가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안전관리과(054-979-6162)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