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며 상해는 등급별로 다르다.



보장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 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이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주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 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가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안전관리과(054-979-6162)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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