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올해부터 출생가정 및 예비부부(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나선다.

기존 출산 장려금은 현행대로 지급한다.

현재 경산시는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60만 원, 넷째 이상을 둔 가정에게는 1천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태아의 선천성 기형 등을 방지 하고자 임신 초기 임산부에게 엽산제 3개월분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7회에서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은 5회에서 7회로 증가한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출생아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해 출생신고 시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직접 구성·신청하면 해당 가정으로 배송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