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벤처기업 인증 취득한 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감면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지역 내 제조 및 중소기업의 인증평가 수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기술혁신(이노비즈) 인증 70만 원, 경영혁신(메인비즈) 인증 50만 원, 벤처기업인증 15~45만 원이다. 한 기업이 모두 인증을 획득하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연장 인증 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 지방세 체납기업과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비용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문의는 경제정책과(053-662-2594), 인증제도문의는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메인비즈협회(1661-5001), 벤처기업협회(1566-6487)로 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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