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3월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월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투표권은 국민의 진정한 권리인 참정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좌지우지하게 될 사람을 선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국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잘 선택했다고 할 인물에게 투표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우리가 투표할 인물이 어떤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이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선택한 후보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는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다 아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법률이나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에 덧붙여진 권한으로 임명하는 고위직이 수천 개가 된다. 당장 역대 대통령이 취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졌는지를 되돌아보라.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권은 물론이고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을 가지며, 국정의 조정자로서 헌법개정안 발안권과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을 갖는다. 더불어 행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나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 막강한 자리가 대통령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권한을 대통령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자리에 누가 적임자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인물인지 추측을 해바야 한다. 그러고 나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후보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권한이 막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의 수반으로 사무의 관리집행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하위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방의회의 소집권 등 수많은 권한을 가지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수단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의회 규칙의 제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의 권한도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교육소통령’이라 불리겠는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만 봐도 교육감의 권한의 크기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우리는 후보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 후보가 아닐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더라도 후보자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능력을 알아봐야 하며 우리의 지도자로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역대 대통령이 어떠했는지, 도지사는 어떠했는지, 교육감은 또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