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5천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