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확장단지내 J아파트 신축현장의 임시 가설물(비계)이 폭탄을 맞은 것 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사고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인부들이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구미시 확장단지내 J아파트 신축현장의 임시 가설물(비계)이 폭탄을 맞은 것 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사고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인부들이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 구조물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낮 12시께 구미시 산동읍 확장단지 J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인 비계가 무너져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어서 인부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규모는 1천500여 세대다.

구미시는 1층 필로티에 외벽체를 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지켜 본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장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이 정도 바람에 임시 가설물이 무너질 정도면 공사를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지역 한 토목전문가는 “5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 벽이음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이해야 한다”며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비계가 바람을 견디지 못해 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 가설물이 강풍에 무너질 정도로 강풍이 불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가 인부들의 안전과 관련한 작업 규정을 준수했는 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0분 간 초속 10m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사고와 관련해 현장 확인 작업에 나선 구미시는 작업 규정 위반이나 시공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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