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에 수거·보관료 부과||보도 중앙 등 13개 구역은



▲ 대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법 주차가 관련 조례 시행으로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돼 있는 모습.
▲ 대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법 주차가 관련 조례 시행으로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돼 있는 모습.
대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법 주차가 관련 조례 시행으로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거와 이에 따른 수거료 및 보관료 징수를 위한 조례가 시행돼 다음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다.

조례 핵심 내용은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조치를 관련 업체에 통보한 뒤,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한 후 업체에 수거·보관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1대당 수거료는 8천 원이며 보관료는 급지에 따라 1일 최대 2천~5천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행정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시 담당자를 비롯, 8개 구·군 민원담당자, 업체 관계자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8개 구·군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민원이 제기되면 업체 관계자가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수거반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13개 구역(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진출입로 등)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8개 구·군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며 업체에 통보 없이 수거한 후 수거·보관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9일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계자들과 조례 시행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장치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기업은 9개사, 개인형 이동장치는 5천800대가 운행 중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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