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13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13일 인사권 독립 원년의 첫출발을 알렸다.

시·도의회는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시·도의회는 이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각각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

또 지난달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한 것은 물론 근무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재배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 제도, 인력, 근무환경 조성의 기틀을 완성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간부급(4급 직위)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경북도의회도 전입 공무원 2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더욱 성숙한 지방의회로 발전해 가기 위해 정교한 조직체계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완성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고우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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