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비후보는 “5·18특별법, 4·3특별법, 세월호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를 존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6·25호국정신을 기리고 현양하는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며 “6·25호국정신현양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오늘을 있게 한 바탕인 6·25 호국 역사를 더 연구하고 더 잘 교육하려 애쓰지 못해 오늘날 국가 위기가 초래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세계사의 큰 분수령인 6·25의 진실을 연구 확산하고,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