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투명성 강화 등
이번 인사는 2020년 12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구미시의회는 인사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구미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정비하고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 또한 커졌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