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구, 경북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지만 잊을 만하면 또 사고가 터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원인조사와 책임규명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대충주의와 안전불감증 요소를 찾아내 바꿔 나가는 것일 것이다.

대구시가 1만㎡ 이상 주택 건설 현장 175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대구시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크레인 같은 대형 건설장비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임시 울타리나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리 등 공사장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벌여 설연휴 시작 전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역시 2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는 11개 시·군 25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 만큼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광주 아파트 붕괴는 대구·경북민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동시에 “내 아파트는 괜찮을까”하는 불안감도 가져다주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카페에는 ‘건물이 완성된 뒤에도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시공을 했길래 저런 후진국형 사고가 나느냐’는 내용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대구에는 올해 40개 단지 2만2천 가구, 내년에 48개 단지 3만3천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주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관리·감독자들의 태만 등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도 붕괴가 일어나기 전 이미 공사장 상층부에서 잔해물이 떨어지고 도로가 함몰되거나 균열하는 등의 여러 징후가 있어 인근 주민이 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공사 현장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무리한 시공 강행이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단가 후려치기, 고질적인 재하청 관행 등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단발성 안전점검만으로 사라질 것들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감히 법을 지키지 않을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대구시나 경북도에 평상시 특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상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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