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탄소 흡수원의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다음달 8일까지 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당 72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을 조림비로 지원한다.

또 경제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자율적 식재를 유도하고자 묘목 및 묘목 식재에 사용되는 부직포 구입비도 지원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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