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혁신안 발표…윤리조사위 신설ㆍ시민배심원단 구성 나서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변재일 중앙위 의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변재일 중앙위 의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이나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위,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등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민주당은 당 혁신위의 이 같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로 강화하는 제안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표결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법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현재 지역 주민의 경·조사 때 축의·부의금을 줄 수는 없으나 본인의 경·조사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을 수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찬성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추인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4일 합동회의에서 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최종 합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 671명 중 527명이 투표해(투표율 78.54%) 찬성 491명, 반대 36명으로 열린민주당과 합당 결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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