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3일부터 시행…기초단체·의회 사이 업무협약 마무리||조직구조 정비,

▲ 지방의회 마크.
▲ 지방의회 마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서 시행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와 의회는 최근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을 마무리했지만 조직구조 정비, 외부 인력 채용 등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구 8개 구·군청과 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이 마무리됐다.

업무협약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전·출입과 파견 등 인사 교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직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전산시스템 통합구축의 운영지원 부분도 포함됐다.

인력 배치는 대부분 지자체가 연초에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에 의회로 배치된 인력은 13일부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사이 인사 교류도 기존과 달리 운영된다.

문제는 여전히 반쪽짜리 인사권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면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은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사무 조직의 규모나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부의 몫으로 의회의 권한 밖이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이전처럼 각 지자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지원관’은 채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8개 구·군 대부분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오는 6월1일) 이전에 채용할 계획이지만 법(전체 의원의 2분의 1)으로 정해진 인원을 모두 두겠다고 밝힌 곳은 없다. 채용 시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뽑을지 행정 능력 순으로 뽑을지 가이드라인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자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조직은 어디에서 감시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 등을 진행하는 의회가 이전보다 독립성이 부여되는데 자칫 의회 스스로 ‘셀프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 인사 교류에 협력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지 조직구조 정비, 의회에 대한 감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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