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및 과태료·운영중단 행정조치 예정

▲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대구의 한 유흥주점.
▲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대구의 한 유흥주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2월20일~2022년 1월9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천640개소를 점검했고 1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 4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 목욕장업 1개소)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일반음식점 3개소, 목욕장업 1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일반게임제공업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중구 동성로, 남구 캠프워커 일대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개소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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