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동이사제)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숙원으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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