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 상정 예상||행안위 법사위 심사거쳐 본회의 통과…5월1일자 시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군위군의 대구 편입 관련 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편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후, 이달 초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군위군 간 상호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상생의 경쟁력은 높이고, 통합의 시너지는 배로하기 위해 공간과 자본을 나누는 발전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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