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업체의 미숙한 준비와 정부의 홍보 부족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시민의 불만이 나오는 등 당분간 시행착오와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 개인과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3천㎡ 이상 대형점포 39곳이 대상에 포함된 대구에서는 QR코드 인증이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확인 과정에서 이를 모른 채 방문한 손님과 직원 간에 실랑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일부 백화점에서는 주차장 입구에서 방역패스 인증을 하면서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 곳곳에서 불평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형마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입점 점포에 들어가려다 백신 미접종으로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식당 등 다른 적용 대상과 달리 미접종자들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식당이나 상점 등의 종사자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바이러스가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가리는 것도 아닌데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방역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는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 정부의 세부지침이 없다는 불만도 들린다.

정부는 시행착오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백신 효과와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계도를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방역패스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반박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 불만이나 논란은 결국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현장 상황보단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방역정책이라면 무엇보다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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