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안동시 거주 농업가구당 1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올해부터 가구당 6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을 시행하는 가운데 추가 40만 원을 안동시 자체 재원으로 더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조례에 의거해 2022년 본 예산에 자체 농어민수당 지급 총 68억 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경북농민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경북농어민수당 60만 원 외에 안동시 추가지원금 40만 원은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동시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해 12월2일 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경북도가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자체간 중복지급 문제와 지역내 편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결과를 회신을 보내며 사실상 지급 할 수 없게됐다.

한편, 안동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일부 농업 관련사업을 축소 수정했는데, 지급의 제동이 걸린 예산 68억 원을 어떻게 재편성할지도 문제다.

인근 일부 지자체에선 경북 농어민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농업재난지원금으로 재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동시의 경우 농민 관련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앞서 농어민수당 조례 당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농업 관련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칫 농민들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도 안고 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회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관련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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