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학부모 등 근본적인 철회 요구||정부의 항고 및 거리두기 강화 검토는 유감||

▲ 6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다.
▲ 6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의 효력을 정지하자 겨울방학 수강생 모집에 애를 먹던 지역 학원가와 공부방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학부모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및 미접종자들의 재등록으로 다시 방문하는 등 기대감에 찬 모습이었다.

대구 중구의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용객들이 줄어들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재등록한 학생이 어제만 5명이었다. 아직 이용객 수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학원가는 등록 취소문의 등으로 곤욕을 겪어야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법원의 결정에 지역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백신 부작용 및 교육환경에 걱정을 덜게 됐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회 김성미 대표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덜어진 것 같다.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의 백신접종 의무화 및 방역패스 등의 근본적인 대안책이 나와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대구시교육청 등에서도 관련 공문이 일선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으로 발송됐다.

북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경모(31)씨는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문의로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취소하기로 했던 학생들도 다시 등원하기로 결정해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대구학원총연합회 정동화 회장은 “진학, 취직, 자격시험 등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들도 방역패스 적용지침 때문에 5~10%의 수강생은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며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제재보다는 시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안정성 등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적용해온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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