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영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 연장 등에 나선다.

우선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에도 군은 4천866곳 농가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1종 426대의 임대료를 오는 6월30일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상품권의 특별 할인 기간도 연장한다.

군은 연중 6% 수준으로 영양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했지만, 최근 1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하고 있다.

개인은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특별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역 금융기관(농협은행영양군지부, 남영양농협 본·지점, 영양농협 본·지점 3곳,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영양새마을금고, 영양우체국)을 찾아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구매하면 된다. 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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