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지역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지역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경북지역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및 잔디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은 지난해 우기 기간(7~9월) 해당 지역 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최종 방류구·연못 등) 시료(466건)를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 된 농약(20종)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이 농약 사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및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아세페이트 등 12종)의 경우에도 허용 기준 이내의 수치가 검출됐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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