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 성격이다. 앞서 추진된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과도기 형태인 특별지자체 운영 여하에 따라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재론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할 것이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는 내년 하반기 출범이 목표다. 양 지역의 여러 현안 중 통합신공항, 광역교통, 문화관광 분야를 우선적 핵심 사무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의회, 행안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특별지자체 조직, 관장 사무 등을 규정하는 규약안을 만든다. 예정 시한은 내년 1분기까지다. 규약은 특별지자체의 법적 근거다. 설립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관할 사무, 특별지자체 의회의 구성과 의원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과 장의 선임방법 등을 세세하게 담게 된다.

특별지자체 구성은 내년 4~6월 시도의회의 규약안 승인, 7~8월 행안부 승인 요청, 9~11월 출범 등이 대체적인 로드맵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별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을 ‘설치’(제199조)부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1조)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조에 걸쳐 담았다.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원은 시도의회의 의원이 겸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의 장은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자체의 장은 특별지자체 장을 겸할 수 있다. 직원은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 경비는 참여 지자체가 분담한다.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특별지자체는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과 광역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도민의 시선이 반드시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다. 시도의회의 동의는 필수다. 구체화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출범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려와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빈틈없는 준비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는 길뿐이다. 또 출범 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범했다 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성패는 대구·경북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 양보와 협력에 달려있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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