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각종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층이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무자격자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 복지 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복지 재정 누수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우려되는 사례가 또 불거졌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한 부모 가정 보조금’이 무자격자에게 매월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자녀 2명을 낳은 한 주민이 사실혼 관계가 성립돼 지원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부정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정방문과 이웃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 진술 확보 등을 하지 않았다.

구청이 취한 조치는 단 한 차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마지못해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사자의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무신경도 문제다. 타성에 젖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문제가 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저소득층 보조금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공돈이 아니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당연하다. 자칫하면 “자격이 없는 저 사람도 받는 데 나라고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하는 심리가 만연할 수 있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혐의가 입증돼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한 사례만 612건에 달한다. 4년 전 21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수급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수가 결정된 복지분야 부정수급액 규모는 1천344억 원에 이른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기금이 지급돼야 뒷말이 없다. 담당 공무원은 그러한 기준 적용과 대상자 선정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임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선심행정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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