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헌혈 실적을 보면 2017년 271만 명, 2018년 268만 명, 2019년 261만 명, 2020년 244만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올해 헌혈 실적은 11월 기준으로 221만 명에 불과하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 등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헌혈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혈액 관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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