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치유농업센터의 업무와 기능,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치유농업사의 배치 △운영경비 지원 △그 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으로 치유농업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치유 콘텐츠 개발, 치유 효과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치유농업센터가 기대했던 제 역할을 조속히 수행해 경북도가 미래 치유농업 시대를 선도할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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