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은 장애인 8명을 포함해 모두 180명이다.
대구시선관위에서는 10명, 각 구·군선관위에서는 19~22명 정도를 선발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근무 희망 선관위에 등기우편(이메일 가능)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마다 근무기간별 모집인원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무 희망 선관위 홈페이지의 모집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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