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ㆍ교육감 추진 실적 홍보물 배부 안 돼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1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