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ㆍ교육감 추진 실적 홍보물 배부 안 돼

▲ 대구선관위가 경덕여고 학생들과 함께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D-100 퍼포먼스.
▲ 대구선관위가 경덕여고 학생들과 함께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D-100 퍼포먼스.
내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1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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