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어린 대게.
▲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어린 대게.


영덕군이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9㎝ 이하) 등을 포획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와 통발어업 대게 포획 등이다.

특히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과 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정지 행정처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항·포구에서의 육상단속과 다목적어업지도선(영덕누리호)을 이용한 해상단속을 내년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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