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청전경
▲ 예천군청전경
검찰이 25일 예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예천군 공무원 2명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9시께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예천군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 무렵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과일 등)를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B씨는 14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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