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하지만 문신 때문에 귀가조치 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