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앞에 꽃 놔두고 기다려도 ‘스토킹’

발행일 2021-11-24 17:05: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대구 신고 3배 증가

법 시행 전 일평균 신고건수 0.9건…시행 후 3.2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대구 스토킹 신고가 대폭 늘어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스토킹 신고건수는 99건이다. 하루에 3.2건씩 신고된 셈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2021년 1월1일~10월20일)에는 일평균 0.9건으로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다.

경찰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두번 기다리다 신고된 20대 남성을 포함해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나머지 60건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했다.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도 스토킹으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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