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7년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