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배출 ||카드뮴 검출량 최대 기준치 4천578배 초과

▲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카드뮴 유출을 보여주는 단면. 유출 방지턱 위쪽 우수로 지역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변색된 모습(위). 석포제련소 제1공장 우수로에서 집중호우 시 공정액이 혼합된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 지점(아래).
▲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카드뮴 유출을 보여주는 단면. 유출 방지턱 위쪽 우수로 지역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변색된 모습(위). 석포제련소 제1공장 우수로에서 집중호우 시 공정액이 혼합된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 지점(아래).


환경부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은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부과 사례이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한 원인을 조사하고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한 22.888㎎/ℓ의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실시한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9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11월부터는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와 우기 때의 유출 경로와 시설도 밝혀냈다.

석포제련소는 평상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유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이날 환경부의 발표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처리하면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했고, 환경부 오염지하수 방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67개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 교체 등 삼중 안전망, 빗물 저류조와 이중 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며 반박했다.



카드뮴 공정액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는 이와 함께 “공장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430억 원을 들여 1·2공장 외곽 하천부지 지하에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빗물 등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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