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민 단체는 각종 협동조합, 법인 등 3만여 개나 되지만 법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조직은 없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닻을 올린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전국에 광역 1개(충남), 기초 23개 등 총 24개가 설립돼 있다. 경북에는 봉화, 영덕, 경주 등 3개 회의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임의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농어정의 민관협치,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 강화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기구인 동시에 공적 대의기구로서 법적 대표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농어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와 대등한 협치농정의 주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농어민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제출 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위상에 대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지자체의 정책을 자문 또는 건의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은 기초, 광역, 전국단위 회의소로 구성된다.
그간 농어업회의소법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업회의소 관련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4개안이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제출안과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등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어업인의 82.8%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강화와 위기에 처한 국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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