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상고기각 결정…2년5개월 법정다툼 종결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달서구 성서지역 고형연료(바이오-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특별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해당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등 반대가 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클린대구 2019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지난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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