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오는 21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단속도 겉돌고 있다.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만 해도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린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대구지역 일선 구·군은 적극적인 단속을 꺼린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반발 민원을 우려한 탓이다.

일부 구·군이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과태료 중과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6일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 과태료를 중과(3배)한 경우는 남구 19건, 서구 47건, 달서구 108건, 달성군 427건, 수성구 475건 등 총 1천76건이다.

나머지 중구, 동구, 북구는 계도에 그치거나 과태료 중과 대신 일반 과태료(4만 원)를 부과했다. 구·군 간 단속결과의 편차가 크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가 실효없이 혼란과 주민불편만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법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도 있다.

구·군 관계자들은 스쿨존 주변에 주택이 많아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민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또 행안부나 경찰청의 후속 지침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시행 초기라는 말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드러난 문제점을 수합해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대구시는 직접 단속보다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연말까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370대와 교통신호기 102대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료됐어야 할 사항이다. 뒷북 대책에 현장의 혼란만 커지는 꼴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스쿨존 주정차 단속에 앞서 관련 시설물 보완이 먼저”라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행정기관마저 의지가 없으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은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경찰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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