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스쿨존 내 과태료 중과 시 반대 민원 역풍||법은 시행됐으나 스쿨존 안내 시설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부모가 정차해 자녀 학생을 후문 앞에 내려주고 있다. 학교 둘레를 따라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줄을 잇고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 연출됐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부모가 정차해 자녀 학생을 후문 앞에 내려주고 있다. 학교 둘레를 따라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줄을 잇고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 연출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스쿨존 관련 시설물 미비와 쏟아지는 반발 민원으로 인해 일부 기초단체들이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스쿨존 내 주·정차로 과태료가 중과된 건수는 서구청 47건, 남구청 19건, 수성구청 475건, 달서구청 108건, 달성군청 427건 총 1천76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돼 스쿨존 내 주차뿐 아니라 잠시만 정차하더라도 적발 시 일반 과태료의 3배에 달하는 12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구청, 동구청, 북구청은 계도에 그치거나 3배 과태료 중과 대신 일반 과태료(4만 원)를 부과하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이동형 CCTV를 이용해 학교 주변을 돌아보긴 하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 주변 300~500m에 민가가 많아 ‘주민들이 주차는 어떻게 하냐’는 민원에 시달린다”며 “법은 시행됐지만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세부지침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반대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꺼리고 있다. 신고된 경우에야 출동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민원을 우려해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기 보다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하는 단속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현재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370대와 교통신호기 102대를 설치 중에 있다. 현재 진행률은 80%이며 내년 말에 완료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오전 시청 별관에서 8개 구·군청, 대구경찰청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스쿨존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설물 보완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B구청 관계자는 “‘스쿨존인지도 모르게 해놓고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반대 민원을 하루에 열 번 넘게 마주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이 없어 막연하다”며 “일선 기초단체의 불만이 많다. 시설물 없이 법만 시행됐고 행안부·경찰청의 지침이 없으니 대구시도 우리에게 지침을 딱히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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