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무표시·경과 원재료 보관 및 사용여부 등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김장재료 제조 및 가공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소금류 등 김장 관련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체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통기한 무표시·경과 원재료 보관 및 사용여부 △식품제조와 가공행위의 허가 여부 △제조시설 및 기타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젓갈류는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장 원재료인 농산물은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등의 검사도 의뢰한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비자의 이용도와 생산규모를 고려해 수사할 계획이나, 시장 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중국산 김치 제조과정의 위생논란과 김장 성수기를 맞아 이번 기획수사 계기로 시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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