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4건 적발||객실관리자 없어, 코로나19 확산 및

▲ 대형 숙박 공유 서비스 등록된 대구지역의 숙소들.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대형 숙박 공유 서비스 등록된 대구지역의 숙소들.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숙박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불법 영업하는 업체들도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형 숙박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로 방역당국의 관리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이용해 예약 및 결제가 진행되고, 일부 객실은 관리자를 직접 거쳐 투숙하지 않아 최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숙박 공유 업체의 숙박료와 예약률 등을 분석하는 ‘에어디앤에이(AirDNA)’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예약 가능한 숙박업체는 총 746개다. 그 중 80%가 독채로 오피스텔, 일반 가정집, 원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숙소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 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원룸,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도 엄연한 불법이다.

일부 숙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 돼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된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시설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가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숙박업체를 집중 단속해 4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영업을 한 사례다.

이중 한 업체는 35㎡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숙박업을 영업했다. 2년3개월 간 영업으로 2억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박업 미등록 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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