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경산시 동일 생활권에도 사업구역 갈려||사업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 폭탄, 행정처분|

▲ 대구 동대구역 앞 승강장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 대구 동대구역 앞 승강장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대구·경산 택시 사업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40년 가까이 이어진 대구와 경산 택시업계 간 갈등이 이번에 완전히 해소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는 경계구역이 강이나 도로 등으로 명확히 갈려 있지 않다. 당장 수성구민과 경산시민 사이에서도 정확한 경계점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사이로 대구 택시와 경산 택시는 40년 가까이 신경전을 펼쳤다.

경계선을 넘어오는 택시들을 해당 구청 및 시청에 신고 폭탄을 넣는 방식으로 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

만약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사업구역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 정지 혹은 과태료(4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 두 사업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경산 택시업계가 구역을 넘어온 대구 택시를 의도적으로 기다리다 카메라로 촬영해 사업구역 위반차량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반대로 대구택시업계도 경산 택시가 넘어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했다.

어느 순간부터 대구·경산 택시는 서로의 사업구역을 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불문율이 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차 거부, 할증 요금 발생은 시민들의 택시 외면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줄었던 행정처분 건수는 택시 호출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다른 사업구역 소속 택시를 불렀다가 신고 폭탄을 맞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해(10월 말 기준) 접수된 택시 사업구역 위반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36건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건수(15건)의 두 배를 넘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도 통합 논의가 계속 미뤄진 것은 사업구역 분리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경산 택시 측의 반발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돼 매년 감차 중인 대구 택시업계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증차 중인 경산 택시업계의 이권 다툼이 바닥에 깔려 있다.

업계에선 관련 법규 및 타 시·도의 사례가 충분한 만큼 통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이권보다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타 시·도에도 요금 등 모든 택시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완전 통합이 9건, 영업범위만 공동으로 설정하는 공동사업구역이 6곳에 달하는 만큼 참고 사례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도시철도가 경산 하양까지 이어지고 버스는 무료 환승도 되는 현실에 정작 택시만 사업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같은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을 한 사업구역으로 묶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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